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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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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중, 오늘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에 대한 간략한 내용 및 신청방법을 공유성장유망업종 확인 방법 해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종소, 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했을 때, 사업주에게 고용에 대한 일정 금액 지원하는 정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청년을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가 고용(정규직)한 중소 중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고용보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

 

#신청가능 기업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해당합니다

(, 공공기관, 출자기관, 정부관련기관 및 사행성,유흥업에 관련 기업은 신청 불가)

예외. #성장유망업종 의 경우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아래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모든 내용의 #출처 :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2020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99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됩니다.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합니다.

이 기준의 기업 규모 대비 추가된 인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제한 : 추가채용 후 180일 이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 고용된 인원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지며

6개월 이상 고용 시 적용된다는게 2020년도 차이점입니다.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가능하고, 이후는 3개월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지원 요건은 정규직이며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수습기간 만료 이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기에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시급 이상 지급, 3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기본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가능 #대상 (#청년 ) :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최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며,

위 대상자를 추가고용 하게되면 신청할 수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최대 3년간)입니다.

최대 신청인원은 기업별 30명 미만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채용인원별 아래 표와 같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세요.

기업 규모

채용인원

장려금

1인 고용시

2인 고용시

3인 고용시

4인 고용시

30인 미만

1인 이상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3099

2인 이상

신청불가

100인 이상

3인 이상

신청불가

신청불가

<표. 기업규모/ 채용인원에 따른 장려금>

#출처 는 모두 :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2020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에 있음을 다시 밝혀드리며^^;;;

 

 

기업 규모에 따라 채용인원 기준이 위와 같이 다르며, 1인마다 추가금액 수령이라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최소 신청 가능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신청 가능 기업 기준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기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성장유망업종에 해당 시에는 전년도 고용인원보다 1인이라도 추가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한데요, 신청자의 사업 업종이 성장유망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장유망업종 확인 방법]

1. 1350 고용보험 센터에 문의

2. 통계분류포털을 통한 확인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KSIC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좌측하단)>신청자 업종 입력_성장유망업종 조회

 

성장유망업종 확인 방법 - KSIC한국표준산업분류 > #통계분류포탈

 

성장유 망업종 확인 방법 - #통계분류포탈 > 신청자 업종 검색 > 적용여부 확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사이트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ID : 사업장관리번호 11자리 = 사업자등록번호에 0 또는 6을 붙이면 됩니다.

 

위 경로를 따라 신청하시면 되구요, 신청 /실사 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시 아래 내용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고용센터 직접 시청으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기업을 관할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하세요.

 

2. 고용보험시스템 신청 - 온라인 신청이라 이게 편하겠지요.

- 준비된 서류를 파일로 만들어서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1. 근로계약서

2. 임금지급증빙서류

3. 월별임금대장

4. 통장사본 등 입증 필요서류

 

미리 준비해놓았더라면 더 빨리... 더 편했을텐데 싶어서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저보다 더 빠른 시간에 필요한 혜택 누리시길 바라며~~~^^

당신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하는 #내일발전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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