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중, 오늘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에 대한 간략한 내용 및 신청방법을 공유성장유망업종 확인 방법 해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종소, 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했을 때, 사업주에게 고용에 대한 일정 금액 지원하는 정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청년을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가 고용(정규직)한 중소 중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고용보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신청가능 기업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해당합니다
(단, 공공기관, 출자기관, 정부관련기관 및 사행성,유흥업에 관련 기업은 신청 불가)
예외. #성장유망업종 의 경우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아래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모든 내용의 #출처 :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2020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기업 규모* |
청년 신규채용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됩니다.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합니다.
이 기준의 기업 규모 대비 추가된 인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제한 : 추가채용 후 180일 이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 고용된 인원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지며
6개월 이상 고용 시 적용된다는게 2020년도 차이점입니다.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가능하고, 이후는 3개월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지원 요건은 정규직이며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수습기간 만료 이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기에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시급 이상 지급, 3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기본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가능 #대상 (#청년 )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최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며,
위 대상자를 추가고용 하게되면 신청할 수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최대 3년간)입니다.
최대 신청인원은 기업별 30명 미만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채용인원별 아래 표와 같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세요.
기업 규모 |
채용인원 |
장려금 |
|||
1인 고용시 |
2인 고용시 |
3인 고용시 |
4인 고용시 |
||
30인 미만 |
1인 이상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30인∼99인 |
2인 이상 |
신청불가 |
|||
100인 이상 |
3인 이상 |
신청불가 |
신청불가 |
<표. 기업규모/ 채용인원에 따른 장려금>
#출처 는 모두 :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2020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에 있음을 다시 밝혀드리며^^;;;
기업 규모에 따라 채용인원 기준이 위와 같이 다르며, 1인마다 추가금액 수령이라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최소 신청 가능 지원금액은 다릅니다.
신청 가능 기업 기준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이기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성장유망업종에 해당 시에는 전년도 고용인원보다 1인이라도 추가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한데요, 신청자의 사업 업종이 성장유망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장유망업종 확인 방법]
1. 1350 고용보험 센터에 문의
2. 통계분류포털을 통한 확인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KSIC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좌측하단)>신청자 업종 입력_성장유망업종 조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ID : 사업장관리번호 11자리 = 사업자등록번호에 0 또는 6을 붙이면 됩니다.
위 경로를 따라 신청하시면 되구요, 신청 /실사 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시 아래 내용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고용센터 직접 시청으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기업을 관할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하세요.
2. 고용보험시스템 신청 - 온라인 신청이라 이게 편하겠지요.
- 준비된 서류를 파일로 만들어서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1. 근로계약서
2. 임금지급증빙서류
3. 월별임금대장
4. 통장사본 등 입증 필요서류
미리 준비해놓았더라면 더 빨리... 더 편했을텐데 싶어서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저보다 더 빠른 시간에 필요한 혜택 누리시길 바라며~~~^^
당신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하는 #내일발전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