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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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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종류

사업을 하면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검색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엔 복잡한 세금문제를 더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1.근로소득세(원천징수세)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노동력을 사업체에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데 이러한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 거두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현재는 근로소득세로 용어 변경)와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렇게 매달 받는 급여에 그 비율에 맞게 소득세를 납부하게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많이 냈다면 그만큼을 다시 돌려받게 되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원재료에 어떠한 부가를 더할 경우 발생 (예 : 가축, 채소 등)하는 세금으로, 원재료를 활용해 음식 등을 만들게 되면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되어 납부하는 세금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보통 소비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나서 영수증을 보게 되면 부가가치세라고 따로 표기 되어 있는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가세 신고는 1월과 7월, 두번 신고하게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사업을 통해서 일년동안 얻어지는 소득을 말하는데, 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고 기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여 나온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손실이 난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납부기한은 이듬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미리 세금계산을 해도 5월 전에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5월을 넘겨서 신고 납부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4. 법인세 (법인사업자)

법인세는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는 12월이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소득세 신고인 법인세는 매년 3월에 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장부를 기록해야하며, 이를 신고시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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